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재산은 그 사이에 사라집니다 판결보다 먼저 움직이는 절차가 보전처분입니다
어렵게 승소하고도 상대방 명의에 남은 재산이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낌새만으로 재산을 옮기는 상대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소송은 소장보다 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씁니다. 지금 상대방 명의로 무엇이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압류와 가처분, 무엇이 다른가
가압류 — 돈 받을 채권을 지키는 절차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처럼 금전을 청구할 사건에서, 판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통장·급여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둡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처분 — 돈 이외의 권리를 지키는 절차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처분금지가처분), 통행 방해 금지처럼 임시 지위를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부동산 분쟁·통행권 분쟁에서 자주 쓰입니다.
절차와 준비 — 속도와 소명이 전부입니다
신청서에 피보전권리(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빼돌릴 우려)을 소명 자료와 함께 담아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사해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면 곧바로 집행됩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준비 단계의 보안과 속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어느 재산을 어떤 순서로 묶을지가 실무 노하우의 영역입니다.
어느 날 통장이 묶이면 당황스럽지만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타당성을 다투고,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어둔 채 다툴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신청해 기간 내 본안 소송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상담하셔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아산가압류가처분 사건도 동일합니다
아산 소재 부동산·사업장에 대한 보전처분도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결정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방문 전 1차 검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