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독촉은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입증 → 독촉 절차 → 집행, 법이 정한 길이 있습니다
"곧 갚는다"는 말만 몇 년째,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마음만 상해 갑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일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입증과 절차의 문제이며,
차용증이 없어도 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무엇이든,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대여금 청구,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① 빌려준 사실의 입증
차용증이 최선이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으로도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그냥 준 돈)가 아니라
대여(빌려준 돈)임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소멸시효 확인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다만 그 사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겠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었을 수 있으니, 오래된 채권도 포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상대방의 재산
이길 수 있는지 못지않게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급여·사업장 등
집행 대상을 미리 가늠하고,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이냐 소송이냐 — 빠른 길부터 검토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이 지름길입니다.
재판 없이 서면 심사로 진행되어 빠르고 비용이 적으며,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다"라고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가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증거 상태를 보고 정하며,
판결·확정 후에는 통장·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