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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고소 — 고소장이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도, 억울하게 몰리지 않는 것도
결국 처음 서면과 진술에서 갈립니다

피해를 입고도 "고소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라도 고소장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담느냐에 따라 수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신윤식 변호사는 검사로서 수많은 고소 사건을 처분해 본 경험으로,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고소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소 절차, 접수부터 처분까지

① 고소장 작성·접수
죄명 선택, 사실관계 정리, 증거 목록화가 핵심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며,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② 고소인 조사와 수사
접수 후 고소인 보충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 조사, 증거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추가 증거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③ 경찰 결정과 검찰 처분
경찰이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불송치되더라도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으로 검찰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 방어도 준비가 전부입니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고 싶어지지만, 정리되지 않은 첫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검사출신의 시각으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미리 짚어 드립니다.

고소장 초안이 있다면 검토부터, 없다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 대표 041-579-8800 📱 변호사 직접 010-9477-7337 💬 카카오톡 상담

초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아산형사고소 사건도 동일합니다

아산 지역 사건은 아산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며 이후 절차는 같습니다. 고소장 작성 상담은 방문 전 전화·카카오톡으로 시작할 수 있고, 증거 자료 사진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형사 사건 안내 홈 → 사기 사건 → 온라인 상담 신청 →

형사고소 자주 묻는 질문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안·아산 사건은 관할 경찰서 접수 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되는 구조입니다. 관할이 애매하면 상담 시 정리해 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고소는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고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시점에 바로 상담하시면 대응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출석 날짜를 무작정 잡기 전에 혐의 내용부터 확인하고, 첫 진술의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가 예상 쟁점을 짚어 드리니 출석 전에 연락 주세요.

고소든 방어든, 첫 서면 전에 상담하세요

한 번 제출된 진술과 서면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